흩어진 카드 포인트, 5일부터 한 계좌에 모아 현금화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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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 포인트, 5일부터 한 계좌에 모아 현금화 가능해진다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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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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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별로 따로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계좌 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5일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소유한 개인 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개인카드 사용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앱이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이체' 앱과 홈페이지(cardpoint.or.kr)에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포인트 통합 조회는 가능했지만,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다.

 단,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할 수 있지만 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조회할 수 있다.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가 이용 대상이다. 대표 포인트는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금과 1:1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로 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제휴사에서만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은 포인트의 경우 계좌입금 신청이 안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포인트는 1원으로 계산되며 1포인트부터 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계좌입금 서비스는 오전 12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오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신청 즉시 입금되지만, 일부 카드사는 신청 시간에 따라 다음날 입금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약 3조4천억 원의 포인트가 적립돼 천170억 원(3.3%) 가량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 소멸률이 2017년 4.5%, 2018년 3.7%, 지난해 3.3%로 감소하고 있지만 분산된 포인트를 일일이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때 카드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려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한다. 5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자동이체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통신요금만 변경, 해지할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과 스쿨뱅킹, 4대 보험과 관리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도 카드 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통신요금 외에도 전기요금과 4대 보험 등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 카드사를 변경할 경우 장기 할부 혹은 청구할인 등 해당 카드사가 제공하던 자동납부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변경 전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이나 해지 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하거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오후 10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나 앱 알림으로 처리 결과가 통지되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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