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7일은 백신 현안질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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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7일은 백신 현안질의 진행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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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오는 7~8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주요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7~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 오후 2시에는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법과 생물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리를 합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현재 손해배상의 범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쟁점이 남아있다.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쟁점이다.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정한 정부안에 대해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계는 ‘손해액 3배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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