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5년 만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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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5년 만에 판결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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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9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한국 법원은 일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등 피해자 측이 주장한 일본의 불법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불법 행위로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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