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반쪽 법안' 반발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반쪽 법안' 반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1.0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의 32%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적용됨에 따라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표결에 앞선 제안설명에서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 부과한 것"이라며 "특히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토론에 나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양당 합의란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로 또다른 차별이 기정사실로 되는 순응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의 성과"라며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 내용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