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변호사 시험 문제는 토지 수용과 관련해 지자체와 종중의 갈등을 다룬 것으로, 연세대 로스쿨이 최근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법률사무소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가 매우 유사했다"며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모의)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대학교수가 출제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건은 문제 삼아야 한다"며 재시험 혹은 전원 합격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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