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3차 지원금 11일부터 지급...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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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3차 지원금 11일부터 지급...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된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0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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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자리에서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합심해서 속도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며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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