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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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8.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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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자사업을 할 때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앞서 개정(6월 29일) 및 공포(8월 4일)된 데 따른 추속조치다.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해 통행료·임차료 등의 사용료 인하 및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매입한 국공채 매입가액으로 설정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예정일인 올해 11월 5일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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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업체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거나, 민간업체가 건물을 짓고 그 소유권과 운영권까지 정부에게 넘기는 대신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 재정만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재정적 이유가 더 크다.
 
   현재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과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 있다.

   먼저 BTL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한다.
 
   대신 민간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즉,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BTO방식은 시설 소유권만 정부로 넘어간다. 민간은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대상시설로는 직접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경전철 등이다. 민간이 시설 소유권을 갖고 직접 운영하다 보니 민간이 수요위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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