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모 측 변호사는 "일부 갈비뼈 골절과 아동학대 방임 및 유기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 후두부에 7㎝ 골절이 생길 정도의 둔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훈육의 방법으로 수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통증으로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힘을 가한 적은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양부모 측 변호사는 “양부 안 씨가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빠르고 강하게 박수를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하고 피해자를 혼자 있게 해 방임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해자를 웃게 하려는 의도였지 일부러 방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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