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부하직원 성추행한 사실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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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부하직원 성추행한 사실 인정 된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1.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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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박 전 시장의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의 인과관계를 짚는 과정에서 나왔다.

 B씨는 피해자의 PTSD 증상이 자신 때문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가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병원 상담 기록과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비서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을 보내거나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는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계속됐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재판부가) 일침을 내려줬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셔서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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