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상태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1.1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해온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뇌물액수가 89억으로 인정됐고, 2심에서는 최 씨 측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는데,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 하더라도 결과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로 유죄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의 관심사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본 대로 뇌물액이 86억으로 인정된다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부회장 측의 주장대로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지가 감형 여부를 가를 요인으로 점쳐졌는데, 재판부는 삼성 준감위의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