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범죄수익ㆍ은닉 혐의로 1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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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범죄수익ㆍ은닉 혐의로 15년 추가 구형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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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유통한 '박사방'에서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1억여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합의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중 기소를 철회한 후 피고인 조주빈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통·수익 환전으로 얻은 돈이 범죄 수익금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박사방 조직을 만들고 다수 피해자에게 성착취 범행을 해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며 징역 15년과 위치 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유치원 등 접근금지 명령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선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유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비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이제는 사건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피해자에겐 제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조 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씨는 기존 기소된 혐의의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적어온 진술서를 10여 분간 읽었는데, 정인이 사건과 '이루다'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씨는 "정인이 사건으로 학부모는 간접적으로 분노하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땜질 식으로 국가 사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박사방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루다'의 음담패설 등도 즐비하다. 죄수 머릿수만 늘고 국가 교육이 충분치 못한데 무엇이 더 나아질지 기결수로서 모르겠다"고 사회를 비난했다.

 이들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조주빈은 징역 40년, 강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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