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는 법원 최종 판결 후 원칙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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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는 법원 최종 판결 후 원칙대로 결정'
  • 박창환 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1.0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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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캠퍼스 전경
부산대학교 캠퍼스 전경

 최근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대가 허위 서류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면서 "조 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이러한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하고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의 입학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현재 구속 수감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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