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당직자이던 남성이 같은 당 소속이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허벅지, 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수주 간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 측은 그동안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 혐의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고인은 “3년 6개월이란 시간이 참회의 시간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참회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내려졌다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내린 형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가해자가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