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8.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부산)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을 기존 16년(’13.6월말까지)에서 4년 연장하여 ’17.6월말까지 미상각영업권을 상각하도록 조치하였다.
* [설립] ’97.3.12일, [재무현황(’11.3월말)] 자산총액: 4,746억원(업계40위),여신잔액: 3,237억원, 수신잔액: 4,602억원, BIS비율(부칙적용): 6.24%
동 조치에 따라 감독규정에 의해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17.6월말까지 4년 연장되었다
우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조흥상호신용금고)을 인수한 곳으로서 감독규정에 따라 ’13.6월말까지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시점(’08.3월말) BIS비율에서 2%p이내 하락시 경영개선권고, 2%p초과∼4%p이내 하락시 경영개선요구, 4%p초과 하락시 경영개선명령한다
우리저축은행은 ’97.5월 조흥금고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후 신용관리기금 예탁금계정(現 저축은행중앙회)으로부터의 장기저리자금 차입금과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13.6월말까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었으나,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 해소가 어려워져,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 등의 자구노력이 진행중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기간 및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을 각각 4년씩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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