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 의혹 사과...'진상조사 따라 엄정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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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 의혹 사과...'진상조사 따라 엄정하게 조치'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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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한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 보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달 잘못 보도된 경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발생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보고 체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 피혐의자가 될 가능성과 정식 수사 변경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 개정으로 수사 사안 관련 언급은 제한된다면서도,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수사 등의 엄정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구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 논의로 비약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경찰은 13만 명의 거대 조직이라 크고 작은 경찰의 실수나 과오는 계속 나올 수 있다"며 "그때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 이런 논리로 70년을 끌어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 의해서 (이용구 사건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틀림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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