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예고...여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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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예고...여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 김선형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1.0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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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여행사 창업을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여행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와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문체부는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업종분류에선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그 동안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을 동시에 하려면 국외여행업(3000만원)과 국내여행업(1500만원)을 동시에 등록해 총 4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를 국내외여행업으로 바꿔 3000만원으로도 두 가지 사업을 다룰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여행업 문턱을 낮추는 대신 여행업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여행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3년 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등 제도를 도입,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췄던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은 기존 국사 필기시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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