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상가의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알려진 허위 사실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되고 당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량의 균형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을 노리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김 의원 측은, 일단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 입장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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