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책임 해경 지휘부, 1심서 무죄 판결...'업무상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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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책임 해경 지휘부, 1심서 무죄 판결...'업무상 과실 아니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1.02.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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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7년 만에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1년간의 재판 끝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조 지휘에 소홀했던 책임이 있다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간 재판 끝에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의 구조·지휘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고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면서도,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우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달아나버려 승객들이 탈출 안내도 듣지 못한 채 배 안에 남겨졌던 상황을 해경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설령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퇴선준비를 지시했었더라도 지시를 묵살하거나 거짓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내다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이나 헬기의 구조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통신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던 해경을 질책할 순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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