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건을 표결해 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는 등 불법과 비위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여러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질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국회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이후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한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8일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측의 의사가 충분히 피력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간의 서로 견해가 다른 사안에서 그런 여유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 사과 이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어제(17일) 현안 질의를 요청한 건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 직접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때문이었다며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를 복원시키려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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