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사표 거부와 관련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임성근 부장판사)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제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권 등의 사퇴 촉구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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