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V토론 1회만 허용...SNS 플랫폼 활용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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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TV토론 1회만 허용...SNS 플랫폼 활용 전략 필요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1.0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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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V 중계 토론은 1회만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의 경선과 단일화 토론 등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 중인 두 번째 TV 토론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추가 1대1 토론은 TV가 아닌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통해서만 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선관위에 지난 2002년 11월 18일 대선 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의 단일화 TV토론 추진 사례를 예로 들며 ‘선례가 현재도 유지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의 추가 TV 토론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의 질의에 “2002년 11월 18일 중앙선관위원장 회답을 참고하라”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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