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최근 두 번이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이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관례대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거부인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설 연휴 전에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부한데다 지난 18일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지검장의 혐의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논란이다.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안양지청이 허위 문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중단시켰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향후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강제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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