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찰은 ’20년 한 해 폭주족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으로 90명 검거, 8명 구속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는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폭주 운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면허행정처분, 오토바이 및 차량 압수, 주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히 처리하여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찰청은 3.1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한 후 폭주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집결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에서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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