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석 달만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안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도 대안에선 실시가 명문화됐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한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상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백년대계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가덕도를 방문해 김경수 경남지사 등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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