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는 14일까지 유지...수도권 영업제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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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는 14일까지 유지...수도권 영업제한도 지속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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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등 22시 운영 제한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도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특히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목욕장 내부의 사우나, 찜질 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만 22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대본은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개편하기 위해 다음주 후반부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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