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부여에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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