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환경호로몬 아기욕조'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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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환경호로몬 아기욕조' 사건 수사 착수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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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 명과 공동 친권자 등 3천 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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