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최 대표 발언의 요지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며, 검찰이 평소 최 대표의 ‘검찰 개혁’ 주장에 불만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며 “유사한 범행이 있었고 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돼, 최 대표 범행의 경위 이해에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논의 끝에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다음 재판을 열고, 최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밖에 구멍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