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사저 부지 중 일부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2일 사저 의혹 제기를 작심비판한 문 대통령의 SNS에 “저도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는 댓글도 달았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도 지난 9일 SNS에 "LH사태를 엄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호령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며 “농지를 불법 편법 취득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사저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알고보니 아스팔트 위였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고 농사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변호사는 자유.민주.법치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임의규정이 아닌 실정법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기후에라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사저 이전, 부지 매입 경위는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