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되고 있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하였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다.
*투자자: ’20년 120만 → ’21년 159만, 거래금액(일평균): ’20년 1조 → ’21년 8조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14년 341천 원→’19년 8백만 원→’20년 31백만 원→’21년(3.10. 현재) 62백만 원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