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재개발 부동산 취득 사과...'권익위 판단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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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재개발 부동산 취득 사과...'권익위 판단 수용한다'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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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내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 과정은 적법했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호소했다.

 성 구청장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제 개인적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다"며 "한남4구역이 2006년 10월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9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권익위 판단에 대해서는 "주택 매입 3년 뒤인 2018년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구는 도시계획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왔으므로 구청장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시내 재정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해 이뤄지는 기속(羈屬) 행위에 불과하다"며 구청장 개입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그럼에도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즉각 구 감사담당관에게 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권익위는 성 구청장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불이익 최고 수위는 징계인데, 선출직은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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