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징계 받은 경찰 9명 불복...소청심사 제기
상태바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 받은 경찰 9명 불복...소청심사 제기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19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 양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다른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앞서 경찰청은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당시 여청과장 2명과 계장 1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양천서장은 견책, 여청과장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도 정인 양 학대 관련 3차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근무하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나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도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처는 “이번 건은 5월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소청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있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