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프린랜서 계약해도 관리자 지시 받고 출퇴근 한 웨딩플래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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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프린랜서 계약해도 관리자 지시 받고 출퇴근 한 웨딩플래너는 근로자'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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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 등을 통제받은 웨딩플래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웨딩업체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고객관리를 지시했으며,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밝혔다.

 이어 “웨딩업체가 웨딩플래너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 준수하게 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관리한 점, 업무처리 비품을 제공한 점,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을 높여주기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퇴직금 5천6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와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퇴직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업 자료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점,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은 웨딩플래너를 노동자라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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