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책과 방역 대책 비용 모두 포함 -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4조 9천3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지원 8조 1000억원,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100~5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도 30∼50%를 깎아준다
이번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지원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ha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도 160억 원 책정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1천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