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및 기타주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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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및 기타주류' 회수 조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3.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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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된 주류중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회수 조치된 주류중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4.21.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5.2.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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