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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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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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제2의 n번방' 운영자 19살 배모 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배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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