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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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인상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1.04.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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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본인 명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이다.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 수준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이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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