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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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DAY)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4.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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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사이버범죄 예방 시민 모두의 관심이 중요 -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을 맞아,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범죄유형 및 대처요령에 대해 강조하였다.

 사이버범죄예방의 날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2015년 경찰청에서 지정했다.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관련 4월 한달간 유관기관 및 대구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의 홈페이지,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수칙과 범죄유형별 대처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1,2,3,4 4대수칙」을 지켜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대처는?

 □ 피해발생시 대처 방법은?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시물과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경찰청(Police.go.kr) → 신고지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또한 신분증 등 정보가 노출된 경우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접속,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를 통해 추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당부

 시민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평소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이버범죄(스미싱, 메신저피싱)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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