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다”며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동의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10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무산된다면, 저희 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제출 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형, 벌금 7천만 원을 내고 부당이득도 몰수하게 돼 있다.
현재 정부 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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