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 특공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본사와 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즉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은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아파트 특공은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원래 투자금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론 3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돼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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