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측, '복부 가격은 인정하지만 사망 예견 못해'...의견서 제출
상태바
정인이 양모 측, '복부 가격은 인정하지만 사망 예견 못해'...의견서 제출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4.06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변호인이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6일 재판부에 ‘사망에 앞서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 씨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정인이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공판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는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