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와 취업제한, 30년간 전자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시적 피해를 준데다,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든 후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천 7백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북상담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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