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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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항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1.04.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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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8일 조선일보가 <교육부의 ‘내로남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그 全文이다.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추천 요청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통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 일자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되자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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