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판결 후 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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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판결 후 규정에 따라 조치'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4.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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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경
고려대학교 전경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고려대가 보낸 공문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 담겼다.

 고려대는 또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고려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 입학에 활용한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문에서 밝힌 고려대의 입장은 법원 판결 후 나온 부산대 입장과 다를 바 없지만, 교육부는 아직도 조씨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국회 제출용으로 (조씨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법적 검토는 하지 않은 단계"라며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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