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위반 시 과태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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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상시 착용...위반 시 과태료 청구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4.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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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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