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 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3일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열고, 변경된 제한 속도 홍보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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