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에도 범죄수익법 적용 처벌해야'
상태바
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에도 범죄수익법 적용 처벌해야'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4.1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범죄수익법 위반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법에 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전달하는 이른바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우리에게 돈을 모두 갚으면 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A 씨에게 돈을 건네도록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들에게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줬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기방조 혐의와 함께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범죄수익법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이 범죄로 범죄수익을 챙기면 징역형·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는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A 씨가 범죄수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고 동시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범죄수익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