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결정에 복당신청...'가세연은 사회적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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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 혐의없음 결정에 복당신청...'가세연은 사회적 흉기'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1.04.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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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4일 전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경북의 한 호텔에서 모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 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성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세연에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세연 무리들은 그들의 첫 방송부터 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 놓았고, 그 후에도 수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상 히히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세연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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