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진행된 정인양 양어머니 장모(35)씨의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장씨에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에게도 징역 7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장씨와 마찬가지로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인이 몸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아 강하게 밟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치명적인 폭행 이후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첫째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며 피해자를 방치한 점을 돌이켜보면 장씨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인양의 건강과 회복에 책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 뒤 장 씨는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한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딸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입양 가족 등 모두에게 미안하다면서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씨는 정인양을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힘들어했지만,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길 바란 점은 맹세코 없다”며 “상상도 못할 일이라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학대 사실을 남편에게도 숨겼으며 남편에게 배신감을 안겨줘 미안하다고도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장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