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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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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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

 지난 4월 20일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국민의 바람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를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

 종부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과세기준을 올려서 적용대상을 줄이고 (2)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며 (3)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그것이다. 또한 세율과 누진공제액 조절, 세액공제액 확대, 세부담상한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박수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이미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 부담을 더는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개정안을 묵살해왔다. 이것이 지난 1년 가까이 야당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유다.

 종부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3)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현 상황에서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낮춘 뒤, 국회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단기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2가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1세대 1주택도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보유세 산정기준인 전국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한국감정원에서만 조사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지 않은지? ▲나아가 공시가격 현실화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문제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음 종부세 부과까지 1년의 시간이 생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을 깊은 고민과 반성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는 것은 입법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통과시킨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과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들이 졸속으로 통과되었는가?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지금부터 국회는 종부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책결정자의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2021. 04. 22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 (부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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